작성일
2025.08.11
수정일
2025.08.11
작성자
남현호
조회수
2331

외국인 도시 민박업 규제의 행적법적 헌법적 법률 검토 요청

1. 의뢰 배경


의뢰인은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요건에 따라 아파트 형태의 원룸(연면적 230㎡ 미만)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하 ‘외도민업’)으로 운영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러나 해당 법령에는 없는 ‘전입신고 필수’ 및 **‘거주지와 동일 세대 요건’**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지침과 지방자치단체 행정해석을 통해 추가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호실(예: 동일 건물 내 2~3호실) 운영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2. 관련 법령 요약

  1.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바목

    • ‘도시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

    • 연면적 230㎡ 미만, 외국어 안내 가능, 소방안전설비 구비 요건

    • ‘전입신고 필수’ 또는 ‘같은 주택 내 거주’ 요건은 규정 없음.

  2. 문체부 지침(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

    • 사업자가 실제 거주하는 곳에 한해 등록

    • 다수 가구·호실 등록 불가

    • 전문 숙박영업으로 ‘변질’될 우려를 이유로 제한.


3. 행정 적용 현황


4. 검토 요청 쟁점


(1) 행정기본법 위반 여부


(2) 헌법 위반 소지


(3) 법령 해석 과정의 자의성


5. 의뢰 목적


본 사안이


에 대해 귀 로스쿨의 법률검토와 자문을 요청합니다.


6. 첨부자료

  1. 「관광진흥법」 및 시행령 발췌

  2. 문체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2021.12 개정)

  3. 지방자치단체의 불허 통지서 사본

  4. 문체부 질의 내용


2025년 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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