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요건에 따라 아파트 형태의 원룸(연면적 230㎡ 미만)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하 ‘외도민업’)으로 운영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러나 해당 법령에는 없는 ‘전입신고 필수’ 및 **‘거주지와 동일 세대 요건’**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지침과 지방자치단체 행정해석을 통해 추가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호실(예: 동일 건물 내 2~3호실) 운영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바목
‘도시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
연면적 230㎡ 미만, 외국어 안내 가능, 소방안전설비 구비 요건
‘전입신고 필수’ 또는 ‘같은 주택 내 거주’ 요건은 규정 없음.
문체부 지침(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
사업자가 실제 거주하는 곳에 한해 등록
다수 가구·호실 등록 불가
전문 숙박영업으로 ‘변질’될 우려를 이유로 제한.
해당 지침이 지방자치단체의 등록심사에 그대로 적용되어, 법령상 가능함에도 다호실 운영 불가.
사업자 등록이 불허되면 국세청 세무신고도 불가 → 세금 납부 및 합법 영업 구조 차단.
실질적으로는 합법적 경제활동이 ‘무허가 영업’ 상태로 유도되는 구조.
(1) 행정기본법 위반 여부
제4조(법령우위): 상위법에 없는 요건을 지침으로 추가 가능 여부.
제12조(비례원칙): 이미 연면적 제한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거주·전입 요건까지 부가하는 것이 침해 최소성에 부합하는지 여부.
제13조(평등원칙): 동일 건물 내 다객실 운영이 가능한 호텔·호스텔과의 합리적 차별 근거 존재 여부.
(2) 헌법 위반 소지
헌법 제15조(직업선택의 자유): 합법적 숙박업 운영의 자유 침해 여부.
헌법 제23조(재산권 보장): 재산 사용·수익권 제한의 정당성 여부.
헌법 제37조 제2항(과잉금지): 공익 목적 대비 제한의 적정성·필요성·비례성.
생활문화 체험 취지와의 괴리: 원룸형 주거가 전체 가구의 절반 가까이 해당함에도 원룸 형태를 체험에서 배제하는 것이 입법취지와 부합하는지 여부.
이용자 수요 현실: 독립된 숙박공간 선호도가 압도적으로 높음
(3) 법령 해석 과정의 자의성
문체부 해석 구조:
① 외도민업은 ‘한국 가정문화 체험’ 목적
② 이를 위해 반드시 같은 주택 거주 필요
③ 거주 확인은 전입신고로 한정
④ 1세대 1호실만 가능
→ 법률상 근거 없는 ‘연쇄 해석’이 타당한지 여부.
본 사안이
행정기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헌법상 직업의 자유·재산권·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는지,
지침의 법적 효력과 자의적 해석 가능 범위,
개선 가능성(행정심판·헌법소원·입법청원 등)
에 대해 귀 로스쿨의 법률검토와 자문을 요청합니다.
「관광진흥법」 및 시행령 발췌
문체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2021.12 개정)
지방자치단체의 불허 통지서 사본
문체부 질의 내용
2025년 8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