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tId=bbs,fnctNo=3343
- 작성일
- 2024.02.19
- 수정일
- 2024.02.20
- 작성자
- 법학연구원 법률지원센터
- 조회수
- 715
2023 리걸클리닉 소송수행 과제물 제1조 ~ 제6조 과제물 CASE 과제 등록완료 제출요청공지(수정)
2023년 리걸클리닉 소송수행 과제물 의견서 작성 (소송대리인 원고측 의견서) 각 1부 제출 안내 드립니다.
23학년도 기준 법률상담실무 선택과목 신청자는 24년 2월 28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24년 2월 졸업 예정자 중 해당자 포함)
제출: GoodSpeed@jbnu.ac.kr 이메일
(본인 학번, 본인 이름, 본인 해당 조별 과제물명 ex 제6조 홍*셉 변호사 1-1번 의견서, 1-2번 의견서 순)
*형사사건의 경우 특성상 피고 소송 대리인 의견서로 각 1부 씩 총 3부 입니다. (의견서 분량은 각 1부 당 최대 2 page 이내)
*배정표 참조 후 해당 되는 지도 변호사 조별 과제를 다운로드 후 의견서를 각 1부씩 작성하시면 됩니다.
* 23년 12월 1차 KISA 나주 현장 교육 참여자는 별도 과제로 의견서 대체됨 (이메일 별도 배부예정)
* 24년 2월 기준 자퇴자의 경우 해당없음 작성불요
그외 문의는 이메일 GoodSpeed@jbnu.ac.kr 063-270-4615(학사일정으로 통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