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부설 법률지원센터 규칙
제1조(목적)
본 규칙은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함) 규정 제3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법률지원센터를 설립ㆍ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법률지원센터의 명칭은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부설 법률지원센터”라 하고, 약칭으로 “법률지원센터”라 하며, 영문으로 ‘Legal Clinic Center’라 한다.
제3조(업무)
① 법률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북대학교 구성원(재직하고 있는 교수, 교직원, 학생을 말한다)을 상대로 한 법률 상담 및 구조 활동
2. 전북대학교와 구성원 사이에 발생한 법적 분쟁에 대한 조정 역할
3. 전북대학교와 관련된 소송에 있어 소송수행자 또는 자문 역할
4. 지역주민에 대한 법률상담 및 구조활동
5. 기타 법률지원센터가 공익적 목적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및 활동
6.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실습과정 중 임상과목과 현장학습과정·리걸클리닉의 운영과 지원 및 현장학습과정 이수에 관한 평가지원
7.상담사례집 발간
② 법률지원센터는 위 제1항의 업무 범위 중 역량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③ 법률지원센터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이라 함) 내에 법률지원센터 사무실을 둔다.
제4조(조직)
① 법률지원센터는 운영위원회, 실습과정지도부, 자문구조부, 조정부, 연구지원부 등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② 법률지원센터는 전북대학교 출신 변호사 등 법률지원 사업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외부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2. 6. 11.]
③ 자문구조부는 학내 변호사 자격을 갖춘 교수들로 구성ㆍ운영한다. 다만 필요한 범위에서 외부 상담ㆍ구조 위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④ 실습과정지도부는 자문구조부 교수들로 구성ㆍ운영한다.
⑤ 조정부는 센터장이 전북대학교 법전원 교수 중에서 당해 사안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3인을 조정위원으로 위촉한다.
⑥ 연구지원부는 법전원 교수중 제3항의 자문구조부 위원들을 제외한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임원)
① 법률지원센터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법률지원센터장 1인 간사 1인
2.간사 1인
② 법률지원센터에서는 제1항 외에도 필요한 경우 사무조교를 둘 수 있다.
제6조(법률지원센터장 등)
① 법률지원센터장은 변호사자격을 갖춘 부교수 이상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제4조에 규정한 운영위원회 위원, 자문구조부 위원, 연구지원부 위원은 법률지원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연구원장이 임명한다.
③ 제4조 제2항의 외부 자문위원은 법률지원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연구원장이 위촉한다.
④ 법률지원센터장이 궐위 되거나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자문구조부 선임 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원장, 법률지원센터장, 자문구조부 위원 1인, 연구지원부 위원 1인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제3조에서 규정한 직무에 관한 중요사항 및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법률지원센터장이 된다.
④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2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자문구조부 등)
① 자문구조부 위원은 제3조 제1항의 모든 직무를 상호 협의하에 진행한다.
② 자문구조부 위원은 매주 1명씩 법률지원센터장이 지정하는 기일에 면담을 통한 상담ㆍ구조 활동을 한다.
③ 자문구조부 위원은 현행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 또는 업무의 성격상 자문구조부에서의 업무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외부 자문 위원에게 업무를 인계할 수 있다.
④ 자문구조부 위원은 경미한 법률문제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전화나 e-mail 등을 통해 상담ㆍ구조 활동을 할 수 있다.
⑤ 실습과정지도부 위원은 제3조 제1항 제6호 관련 활동을 한다.
⑥ 연구지원부 위원은 제3조 제1항 관련 업무 지원에 필요한 연구 활동을 한다.
⑦ 조정부 위원은 제3조 제1항 제2호 관련 활동을 한다.
제9조(간사)
① 간사는 법률지원센터에 관한 모든 업무를 보좌한다.
② 간사는 법률지원센터에 접수되는 각종 상담 요청 등에 대하여 1차적으로 사실관계를 요약하여 자문구조부 위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 간사는 법률지원센터장이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간사는 상담의뢰인 등에게 항상 친절하여야 한다.
제10조(리걸클리닉)
① 법률지원센터는 법전원 학생들이 실제사건의 법률상담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리걸클리닉 과정을 운영한다.
② 리걸클리닉의 지도교수는 실습과정지도부 교수들로 한다.
제11조(상담사례집 발간)
상담사례집은 센터에서 상담하였던 사례를 모아 연2회 발간한다.
제12조(비밀준수의무)
법률지원센터 구성원 또는 위촉에 의하여 법률지원센터 업무를 취급한 자는 법률지원센터에서 상담되었던 모든 정보·문서·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건의)
법률지원센터는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연구원장 또는 총장에게 보고하여 대책 마련 및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재정)
① 법률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연구원에서 지급한다.
② 법률지원센터장은 정부 회계연도에 준하여 재정에 관한 사항을 연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기타)
본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2010. 9. 10.)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2012. 6. 11.)부터 시행한다.